가정마다 사정이 있다 보니 자녀의 나이만 찼다고 모두가 입학을 하게 되는 것도 진급을 하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학교 학적 처리 용어 알아보기 편을 준비해서 입학, 취학, 유예, 면제 등의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인적 사항, 학적 사항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면 옛날 말로 호적이 생기듯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이의 취학기 동안 학교에 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생활기록부에 이 학적 사항이 기록됩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종이 생활기록부가 아닌 나이스라고 부르는 교육 시스템에 전산으로 기록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교육부 훈령 제321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 학적 처리 관련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1학년 신입학만을 입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3월 2일 입학식에 참여하면서 입학이 이루어집니다. 아프거나 외국에 거주 중이었거나 여러 이유로 5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있다면 5월에 초등학교에 가게 되더라도 이 학생은 학적상 생활기록부에 '입학'으로 기록됩니다.
취학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생에게는 '취학 통지서'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취학은 무엇일까요? 취학은 의무교육기관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의무 교육이기에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입학이면서 취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와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4학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라 우리나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우리나라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취학'이 됩니다.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위에서 말한 취학 또는 교육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교육 기관에 취학은 당연한 것인데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가야 하는 국방의 의무인 군대를 안 가는 것이 군면제이듯 의무교육 기관 취학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제는 의무교육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해당되는 학적 용어입니다. 유학, 사망, 정당한 사유의 해외 출국, 학업 중단으로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 미인정 조기 유학의 경우는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예
학교를 다니던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까지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가 된 학생은 기본 학적 명단에서는 빠져나와 따로 '정원 외' 학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바로 위에서 살짝 언급한 미인정 유학을 가게 된 학생의 경우에도 유예 처리가 되고 정원 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질병이나 건강 상의 문제로 그 해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 의무를 보류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예 처리가 됩니다. 유예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해당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는 면제로 바꾸어 처리됩니다.
면제와 유예의 가장 큰 차이는 '재취학' 또는 상급학교 '입학'자격입니다. 면제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바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와 같은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유예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태를 보류한 것으로 유예중인 학생이 귀국한 경우 바로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없습니다. 유예 중인 학생이 면제로 학적을 바꿀 수 있는 자격을 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취학유예
위에서 이야기한 유예는 학교를 다니던 학생의 경우를 말하지만, 입학 예정자가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학유예라고 합니다. 입학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호자, 지자체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자체는 읍, 면, 동 단위의 지자체 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취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무교육 기관인 만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학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예전에 다녔던 학년이나 그 이전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이야기합니다. 이 경우는 다녔던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는 경우 재입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라고 단서를 붙여 설명한 까닭은 이 두 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 기관의 경우는 재취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가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등의 상태에서 다시 의무교육을 받기위해 해당하는 의무교육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예나 면제 중인 학생이 이사 등으로 인하여 다른 학교에 재취학을 원할 경우 타학교로도 재취학이 가능합니다.
편입학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시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단 편입학의 경우는 편입학하려는 학교와 학년 이전 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입학
다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또 다른 학교의 같은 학년으로 옮겨 들어와 재학생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에서 학적을 빼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학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 학교의 학생 신분인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휴학
질병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받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학
휴학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을 모두 학습하고 수업 일수를 채워 수료를 한 후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해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그 학교에서 수료해야 하는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업을 모두 마친 것을 뜻합니다.
수료
학교 전체의 학업을 마친 경우는 졸업이라고 하며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는 수료라고 합니다.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이나 교육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이 특별하게 졸업을 인정한 경우를 뜻합니다.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적인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적
학교에서 재학생의 자격이 사라지고 학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퇴학, 자퇴의 경우도 학적이 제적 처리되지만 사망 등의 사유로 제적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망하였으나 학교장에 의해 명예졸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 되지 않습니다.
의무 교육 기관에서는 휴학, 복학, 제적, 자퇴, 퇴학, 재입학 등의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적 처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무 교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위의 학적 처리는 불가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취학통지서가 올 즈음이 되어 학교 학적 처리 용어 알아보기 - 입학 취학 유예 면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어려운 학적 용어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용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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