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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 수당 년 2회가 아닌 매월 받는 수당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 가산금이라 줄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란?
공무원들이 매년 2회 받게 되는 정근수당에 가산되어 매월 받는 수당입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5년 미만 근무 시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금액
연 2회 받는 정근수당이 지급률과 함께 경력에 따라 올라가는 것과 같이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또한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정근수당처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 지급이라는 부분이 다릅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5년 미만 | 미지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 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 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 원 |
20년 이상 | 10만 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 | 추가 지급액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만 원 |
25년 이상 | 3만 원 |
그러면 정근수당 가산금에 추가 가산금까지 합하면 20년 이상 25년 근속한 공무원은 월 11만 원, 2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13만 원을 매월 받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은 경력에 따라 월정액으로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일 또는 발령일에 따라 근무연수 계산이 달라지게 되면 지급액을 받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면직 처분,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게 되면 정근수당 가산금과 추가 가산금도 함께 감액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 수당 확인하시고 월급 수령액에서 빠졌을 경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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