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사 정근수당 지급금액 확인 방법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무연수 및 호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 임용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근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월과 7월에 공무원에게 보너스처럼 더 추가되는 수당인 정근수당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이란?
매년 1월과 7월에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너스와 같이 느껴지는 공무원이 성실히 오래 근무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교사 또한 공무원이기에 1월과 7월 매년 2회에 걸쳐 정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을 받게 되면 매월 일정액 장근수당 가산금 또한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근속을 했을 때 주어지는 수당이라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월정액이라는 부분,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근수당가산금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금급액 유의사항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신규 교사는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근속기간 10년까지는 근무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지급금액이 늘어납니다.
- 10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정근수당 지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월봉급액의 50%로 유지됩니다.
-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출근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달로 계산합니다.
- 군 복무기간은 근무연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규 남자 교사가 군필인 경우는 1년 미만 근무해도 정근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근수당을 받는 달이 되기 전에 1월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별 차등 지급률 확인
10년 이상이 되면 최고액인 월 봉급액의 50%가 지급됩니다. 11년 이상이라고 지급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교사의 특성상 경력이 쌓이면 호봉이 올라가고, 이와 함께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급률은 같지만 정근수당 지급금액은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근무연수 | 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1년 이상 2년 미만 | 월 봉급액의 5% |
2년 이상 3년 미만 | 월 봉급액의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월 봉급액의 15% |
4년 이상 5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5% |
6년 이상 7년 미만 | 월 봉급액의 30% |
7년 이상 8년 미만 | 월 봉급액의 35% |
8년 이상 9년 미만 | 월 봉급액의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 월 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 봉급액의 50% |
11년 이상 | 10년 이상 지급률 동결 |
1월과 7월,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선물 같은 정근수당입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금액 확인 방법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개편되어, 신규 교사에겐 개악이 되었고 최저 시급이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신규 공무원, 교사들의 월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근 수당을 받는 기간만큼은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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